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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7 2017노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첫째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 C( 최초 피해 당시 12세 )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후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 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며, 둘째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 D( 최초 피해 당시 11세 )에 대하여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 임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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