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30976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운영의 마트를 양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후 건물주를 만나 보니 원ㆍ피고 간의 계약 내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9. 2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차13431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이 2007. 10.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07. 10. 17.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7가소309762 변론절차로 이행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는 이사불명으로 발송송달되었으며, 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위 소송에서 2008. 5. 14.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판결문은 원고에게 공시로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7042호, 2011하면704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11. 20. 면책결정을 받았다.
마.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는 총 19건의 채권을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2015카명2130호로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진 면책결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