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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472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284923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9. 23.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338호, 2013하면433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7.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6.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D”으로 표시한 연대보증채권 7,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9곳의 채권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이름과 이 사건 판결상의 대여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상의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면책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비면책채권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름 “B”을 “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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