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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3675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30. 피고와 보증가입금액 700만 원, 피보증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해도동지점, 보증기간 2002. 8. 30.부터 2007. 8.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2004. 3. 17. 대구은행에 7,145,50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5. 5. 15.을 기준으로 한 대위변제금의 합계는 20,242,945원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6. 22.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4131호, 2006하면457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6. 12.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06. 12. 28.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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