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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3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2. 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원의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가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하면4007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및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존재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여금 액수가 적지 않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 당시 대여시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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