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업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과일 및 마른 안주 각 1접 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등 시가 합계 18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노래방 서비스 이용료 및 유흥 종업원 봉사료 등 16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 관련)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수용 현황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 가중요소] 동 종 누범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