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볼보 XC6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남로 310 오금동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개 롱 역사거리 쪽에서 오륜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동일 차로에서 정차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44세) 이 운전하던

D SM5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06:50 경 서울 송파구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55 경 서울 송파구 동 남로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XC6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