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거 침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주거 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 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0. 2. 8. 자 주거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주택인 피해자의 집 건물 출입구와 공용 계단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일 뿐이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