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2011고합61호 각 죄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1고합61호]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중고외제차사업을 동업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피해자로부터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94,867,208원을 교부받았을 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특히, 위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6,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며 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BN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는 BN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3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채무관계를 종결지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을 3억 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1고합61호] 제2항 관련 피고인은 K의 위임 하에 K 명의로 벤틀리 컨티넨탈 GT 승용차에 관한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 명의의 시설대여승계계약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승계물건 수령증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1고합61호] 제3항 관련 2007. 6. 27.자 사기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2007. 7. 4.자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1고합6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 피고인 A의 각 범행](이하 ‘[2011고합6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라 한다
제3항 관련 피고인의 채권자인 AV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매수한 벤츠 C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