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제주도 F 중매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탁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입금액 25,000,000원), 3(입금액 30,000,000원), 8(입금액 50,000,000원), 9(입금액 150,000,000원)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각 입금액은 차용금이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3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 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을 참작하여 이 부분도 차용금이 아니라는 항소이유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 따라서 이 부분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편취액의 합계가 5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광어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