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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3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1563호“는 ”제16769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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