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 쓰리 축 17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5:24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를 월 곡 교차로 방면에서 청주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9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 등으로 위 트럭의 우측 뒤 바퀴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위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8. 20:1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뇌압 상승에 인한 심 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