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6. 7. 02: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와 220,000원 지불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은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은 8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여성 종업원 1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7. 05:00 경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넣어 줬으니 5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업소 종업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유리 컵 1개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유리컵 1개를 노래 방 기계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유리컵 1개를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불이 붙은 담배를 소파에 비벼 꺼 구멍을 내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