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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2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회장이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마황, 야관문, 삼지구엽초, 파극 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011. 8.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마황, 야관문, 삼지구엽초, 파극 등 22가지 원료로 배양한 배양액에 피고인이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Mixed Powder와 F로부터 구입한 누에, 동충하초, 인삼 등 8가지 원료를 혼합한 후, 숙성 발효시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누에 외 식품혼합분말’ 30kg 상당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실데나필 성분을 일부러 섞어 제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법에서 정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금지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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