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억 6,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의 부설연구소 연구소장이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H대학교 교수,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위 C 유한회사의 식품제조 및 식품판매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는 2009. 12. 7. 식품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I은 2001. 6. 2.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세종시 J에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 L은 위 K의 영업이사로 영업을 담당하는 자, M는 위 K의 상무이사로서 식품제조가공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식회사 K은 2008. 1. 10.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N은 2013. 6. 7. O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경기도 광명시 P B02호 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등) : ‘Q’ 제조ㆍ판매의 점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혼합하여 ‘Q’라는 제품명의 식품을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실데나필, 씀바귀 등을 혼합하여 ‘Q 원료물질’을 생산한 뒤 이를 K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Q’ 제품을 제조한 다음 N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홍보하여 전국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인터넷으로 씀바귀 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