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식품제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스테인레스 배합통 속에 지하수 100L 기준으로 홍삼농축액 25kg, 덱스트린 5~10kg, 꿀 25kg, 한약농축액 3kg의 비율로 ‘G’를 제조하면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289mg/L와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1,319.3mg/L를 혼합하고 스팀을 이용하여 95℃까지 끓이는 동시에 30분~40분 정도 교반기를 돌려서 배합하는 방법으로 G 홍삼음료 100세트(1세트당 10병 총 1,000병, 1병당 30ml)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6.경부터 2013. 4. 8.경까지 9회에 걸쳐 제품소매가격 시가 합계 463,980,000원 상당의 G 홍삼음료 2,109세트(1세트당 10병, 1병당 22,000원)를 제조하고, 이를 H 등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등과 공모하여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되고 그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G 홍삼음료의 유통총책인 H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G 홍삼음료 합계 100병을 공급받아 2013. 5. 15.경 서울 중구 K빌딩 2층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G 홍삼음료 29병을 저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