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인 C과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창고내에서, C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한 화학적 합성품인 프로폭시페닐치오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타다라필이 첨가된 ‘귀양환(또는 신양단)’이라는 일반 식품을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송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작은 단위로 소분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하여 귀양환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1억 9,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1억 6,600만 원 상당의 귀양환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창고 및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대리점 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택배 회사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택배 대리점 현장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집하자료(G)
1. 사이트 메인화면, ‘제품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택배대리점이 외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