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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49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23. 도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7. 20. 피고에게 얼라이먼트 장비 1개, 장탈착기 장비 1개 시가 합계 35,580,000원 상당을 기간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임대하면서 그 차임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판매조건을 미달한 경우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대리점거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피고가 위 장비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제6조 제2항에서 사용장비 매입가격은 타이어 매입 목표 대비 달성율 ‘79% 이하’부터 ‘120% 이상’까지 단계 별로 시가의 50%에서 0%까지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년 5월 이후 원고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거나, 25개월 동안 공급받은 타이어 수량이 371개에 불과하였다

거나, 원고가 경쟁사의 명칭인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장비의 원가 35,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 간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서 월 300개 이상으로 판매목표기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매목표’와 ‘판매조건’과 구분되는 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6조 제2항에서 판매목표의 79% 이하인 경우에도 시가의 50%에 장비를 매각한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 판매목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의 ‘판매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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