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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1 2019가단1036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12. 10. 피고로부터 선박 2척(C 및 D 예인선)의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6. 3. 10.까지로 정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자재 지연입고 및 선행공정 지연)로 공기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2016. 5. 17.까지 공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11. 이후 투입되었거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외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입된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합계150,11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해당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3. 27.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E) “피고가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금을 미지급하고, 원고가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원고에게 재하청 요구 및 추가 제작 지시를 하였다는 신고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심사절차종료’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가운데,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인건비 지급 근거서류인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지연 또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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