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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3고정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직원, 피고인 C은 A의 배우자, 피고인 D은 C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3. 6. 10. 21:40경 춘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앞에서 피해자인 C과 D이 피고인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팔꿈치로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C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C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C은 피해자인 B의 머리를 잡아 흔든 다음 손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폭행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 증인 J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폭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K 치과의원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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