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들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에 의해 고용되어 ‘고양시 덕양구 D, F상 건물 신축 공사’에서 목수일을 하였고, 그 공사는 2013. 11.경 완공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노임을 주지 않아 원고가 독촉하자, 피고들은 2014. 7. 2. ‘원고의 목수 노임 3,500만원을 G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위임’하는 지불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그 위임장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0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500만원은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 B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25059 공사대금 사건에서 G은, 피고 B이 이미 원고에게 양도한 3,500만원도 청구하고 있다며 다투었고, 결국 그 돈을 G이 지급하기로 하여 공제한 후 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노임을 지급할 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G이다.
원고도 지불 위임장을 교부 받을 때 피고들로부터 3,500만원을 받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2)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들의 주장대로 G이 원고의 노임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먼저 지급한 후 G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