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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4가단2679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0. 3. 1.부터 2014. 9. 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9.경 피고들과 사이에 D의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되, 피고 B이 그 신축공사를 맡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1992. 10. 5.경 1,500만원, 같은 해 10. 6.경 2,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1992. 9. 30.경 D와 사이에 ‘원고 외 4인’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3,5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피고 B은 1992. 11. 14.경 ‘위 3,500만원 중 1,500만원은 1992. 12. 3.까지 지불하고, 2000만원은 1992. 12. 3.에 지급일을 정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3호증)를, 피고 C은 1999. 9. 3.경 ‘위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4호증)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00. 1. 31.경과 2008. 6. 25.경 피고들에게 위 돈을 2000. 2. 10.과 2008. 7. 10.까지 각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위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돈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뒤에서 보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4.까지, 피고 C은 약정일 다음날인 1999.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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