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56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실제로 피고들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노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9,000만 원까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약정한 대로 위 공사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
거나 원고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돈을 원고가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