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00:5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남일면 두산2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00:50경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10%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