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10:25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농협 앞 도로1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 10:25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물건을 싣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보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보도에 서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