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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14597
매각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자 신탁계약을...

이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 중 공개매각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방식에 따른 피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의 공매절차 이행의무가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의무는 작위의무로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가 그 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공개매각의 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7. 3. 주식회사 개산에프앤씨(이하, ‘개산에프앤씨’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808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개산에프앤씨는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49억 원을 지급하였다.

개산에프앤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49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 7. 2.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하고, 피고 현대증권, 경기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을 통틀어 ‘이 사건 대주들’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270억 원을 차용하였고, 성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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