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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291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를 처음 만나 언니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년 초경 호스트바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C과 교제하면서 C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남편 D은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5668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11. 26.부터 2015. 3. 4.까지 사이에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E)에 원고를 F(F 증후군에서 따온 말로 보인다), G(드라마 악역에서 따온 말로 보인다), 그 여자, 걔, H, I 등으로 지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7. 17. 대구지방법원 2015고약9265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모욕 및 명예훼손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금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인인 J, K, L 등에게 ‘피고의 남자친구도 원고의 내연남처럼 술집 남자이고, 피고가 돈을 주면서 만나는 사이이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피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남자 친구와 잦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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