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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나56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송이나 형사적인 고소ㆍ고발 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터넷에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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