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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가단908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2. 1.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494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입주금 9,094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3억 4,8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 후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16. 및 2016. 9. 9. 각 잔금의 지급을 최고한 다음 2016. 10. 13.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은 피고의 잔금 미지급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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