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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06322
보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장례식장 비용’ 금액 부분 및 장례비 정산 200만 원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3면의 표 중 3열2행의 ‘4,370,000’을 ‘2,307,750(= 4,307,750 - 2,000,000)[피고는 공제될 장례식장 비용이 4,37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식장 비용은 4,307,750원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원고는 4,307,750원의 장례식장 비용 중 7,750원을 할인받아 4,300,000원(= 4,307,750원 - 7,750원)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례식장 비용 중 7,750원을 할인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2,000,000원 제외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으로, 3열17행의 ‘11,858,420’을 ‘9,796,170’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9-12행을 '공제대상인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사용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망인의 장례식장 비용, 진료비,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등으로 9,796,170원을 사용하고, 망인의 생전에 망인에게 6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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