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217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면활성제가 치약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3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