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주문 제2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7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14행 내지 15행의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7노876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2018. 4. 20.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7노8764)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7행 내지 18행의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시신을 인수하고, 안치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9.자 내용증명으로 ‘망인의 시신 인수 및 2018. 3. 31.까지의 안치료 지급’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시신을 인수하고, 안치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9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망인의 시신이 사망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병원 장례식장 건물 2층 안치실 1번 안치냉장고에 안치되어 있음에도 망인의 동생인 피고가 현재까지 안치비용을 지급하거나 시신을 인수해가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병원 입원기간 동안 망인의 보호자였던 점, ②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상주를 자처하며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보상 협의에 관하여 원고와 단독으로 협의하였고 여기에 G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