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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04 2019누10999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다음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3줄부터 2줄까지 중 “갑 제6, 8, 11, 1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부분을 “갑 제6, 8, 11, 15, 22, 2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1줄부터 5쪽 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8. 6. 29.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로 송금영수증(5,549,435원, 갑 제11호증)과 잔액증명서(6,665,372원, 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1) 먼저 송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누나 F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전날인 2018. 6. 28. 원고에게 5,549,435원(5,000미국달러)을 원고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11, 22호증의 각 기재). 그러나 원고의 누나가 원고에게 위 돈을 다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점(을 제5호증의 기재), 위 돈 중 상당액이 은행공동망을 통하여 타은행계좌로 송금되는 등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갑 제22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누나가 송금한 돈이 유학경비로 송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잔액증명서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잔액증명서의 6,665,372원은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전날인 2018. 6. 28. 7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61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인데, 위와 같이 일시에 급하게 입금된 610만 원의 출처에 대해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다니던 교회에서 신임을 얻어 적법하게 지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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