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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6475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변경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 및 제15행의 “참가인이 2014. 8.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휴가에는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무급휴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를 “참가인이 2014. 8.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4일간의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휴무신청 관행에 비추어 참가인이 4일 모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2일의 휴무일 신청과 2일의 연차휴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원고가 2014. 7. 10. 소속 근로자들의 휴무신청과 관련하여 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결근 및 근무일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무일의 3일 전까지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5일 전에 제출하도록 할 뿐 사유서 및 증빙서류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는바, 참가인은 신청 휴가일보다 21일 전인 2014. 7. 21.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유서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휴무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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