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3:0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노상에 쓰려 져 있다가 이를 발견한 지나가던 행인이 112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을 도우려 하자, 갑자기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신고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 세) 이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경찰새끼들” 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1회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중 증의 우울에 피 소드 증세),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