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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8. 25. 00: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2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 목이 너무 마르니 물을 한 잔만 달라.” 고 하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집을 잠시 구경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피해 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자신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피해 자를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112 신고 녹취 파일 CD 및 음질개선 CD, 도주 영상 캡 처 사진 및 도주 영상 CD

1. 진료 의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판결 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경에 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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