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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3.25 2014가단13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B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리모델링한 후 ‘C’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였고, 그 1층에는 ‘D’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리모델링된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그런데 2011. 12. 22. 05:06경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는데,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앞 온실 전기온풍기에서 발화된 후 이 사건 건물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화재는 2011. 12. 22. 05:06경 최초 신고가 되었고, 같은 날 05:16경 최초로 피고 소속 경주소방서(경주지휘본부, E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 소방차 등이 도착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같은 날 06:43경 초동 진압되었고, 같은 날 11:15경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진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당시 3대의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만 하여도 불이 온실에서 이 사건 건물 본관까지 번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화재가 쉽게 진압될 것으로 예상하고 파출소 소장과 이웃집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런데 3대의 소방차 중에서 1대의 소방차 이외에는 물이 없어서 아예 화재 진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살수 중이던 1대의 소방차에서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물이 소진되었으며, 그럼에도 소방공무원들은 바로 옆의 연못에 있는 물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소방공무원들은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소방차에 화재진압용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대기하여야 하며 물이 부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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