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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2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일명 E, 속칭 F), G, H, I, J( 일명 K), L, M 등과 함께 국내에서 물색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필리핀 골프 관광을 가게 하고, 우연히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필리핀 수사기관에 ‘ 미성년자 강간 ’으로 신고 하여 구금시킨 후 석방을 미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위 G 과 위 L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소위 ‘ 모집 책 ’으로서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필리핀 세부 골프 관광을 가 자고 권유하는 역할을, 위 H은 피해자들의 여행일정을 위 D과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 인과 위 J은 소위 ‘ 바람 잡이’ 로 필리핀 여행을 안내하는 척하면서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성관계를 맺게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필리핀 여성인 N와 O는 소위 ‘ 꽃뱀 ’으로서 피해자들과 호텔에 투숙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필리핀 여성인 P, Q, R는 ‘ 꽃뱀’ 의 보호자나 동행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D은 2015. 10. 경 위 G, 위 L과 함께 범행대상으로 피해자 S(48 세), 피해자 T(49 세 )를 물색한 다음 위 H과 함께 피해자들의 필리핀 골프 관광 일정을 준비하였다.

한편 위 I은 M과 함께, 2016. 1. 25. 경 ‘ 꽃뱀’ 역할을 할 위 N, R 등 필리핀 여성 5명과 더불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숙소 인근에 있는 ‘U 호텔’ 5 층에 투숙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J과 함께 2016. 1. 26. 01:00 경 세부 라 푸라 푸시 소재 V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맞이하여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등 가이드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같은 날 20:00 경 V 근처 ‘W'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이미 그 식당에서 대기 중인 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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