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5,76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5. 22.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가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09. 4. 9. 법인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9. 10. 20.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C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달 22.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33,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57,550,8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이 발생한 총 90,550,851원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소득금액을 원고와 C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각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67,913,138원을 원고의 상여로, 나머지 소득금액은 C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급여 25,200,000원에 위 인정상여 금액을 더한 90,113,138원을 총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 12. 11.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15,767,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