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4구합70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빙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과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5. 22.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가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09. 4. 9. 법인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9. 10. 20.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최B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달 22.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33,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57,550,8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이 발생한 총 90,550,851원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소득금액을 원고와 최B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각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67,913,138원을 원고의 상여로, 나머지 소득금액은 최B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급여 25,200,000원에 위 인정상여 금액을 더한 90,113,138원을 총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 12. 11.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15,76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년 25,20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6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노CC는 00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2008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원고는 대표자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자신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0세무서는 노CC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노CC를 실행위자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들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도 00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② 노CC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인감 및 관련서류를 보관하며사용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 된 것이 없다. ③ 원고는 2009. 3. 19. ○○○○○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9. 2. 1.부터 2010. 4. 10.까지 대전에 위치한 위 회사의 해외사업부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같은 기간에 원거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년 25,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노CC와 송DD(또는 송DD)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3154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행위자인 노C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거나 직원이라고 볼 수 없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CC가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자인지에 따라원고에 대한 과세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