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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11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6.경부터 2006. 12. 1.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디엔이앤씨(이하 ‘디엔이앤씨’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791,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1,791,46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C, D에게 각 895,730,000원씩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D는 종합소득세 407,213,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초세무서장은, 2006년 3월경 실시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임원 4명이 자본잠식으로 인한 코스닥 등록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2006. 3.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과세기간에 디엔이앤씨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여 1,791,460,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각 주식인수대금대로 원고 등 4인에게 위 자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하 원고의 주식인수대금 204,460,000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C E F

라. 피고는 2012. 5. 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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