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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7 2019고단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3:54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에이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이를 말리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힘껏 1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 경찰관에게 돌리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이후,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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