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인천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동료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그릇 및 그릇에 담긴 음식물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10경 인천 서구 G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인 H지구대 소속 순경 I(33세)에게 “한 번 까자”라고 말하며 딱딱한 안전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2821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