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15. 21:4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장승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교동에 있는 ‘대진실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도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