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의 가, 4, 6죄,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 3의 가, 4, 6죄 : 징역 2년, 판시 제3의 나, 5죄 : 징역 2월),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의 가죄 : 징역 4월, 판시 제2의 나 :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는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의 가, 4, 6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가죄 상호간 및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나, 5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나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선물옵션거래 관련 투자금 또는 차용금 사기 부분 제1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