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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60km/h)를 다소 넘어 약 시속 70km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심야라 어두운 상태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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