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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508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7. 21. 22:05경 오산시원동메가박스 근처 왕복 6차선 도로 중 1차선을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피고 A과 접촉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회전하다가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7.까지 4회에 걸쳐 피해차량 탑승자들의 병원비 등으로 1,811,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11,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적정한 수준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던 반면, 피고 A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이었고, 한편 원고차량을 기준으로 반대편 1차선에는 좌회전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다수의 차량들이 길게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 A이 그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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