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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5가단14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2017.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11. 20.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4,700만 원을 차용하되, 옷가게 입정 확정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지거나 불이행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연 20%로 매월 20일 지급하며, 원금은 2012년 11월 변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 2. 피고 C 명의 계좌에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2월경 D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6. 3.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B은 2010년 11월 초순경 원고에게"피고들이 E휴게소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을 개업할 예정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매장을 개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매장을 개업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① 피고 B은 2010. 11. 20.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받았다.

②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③ 또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1. 10. 16.부터 2012. 1. 2.까지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④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는 D의 급여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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