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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3 2017가합31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25.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의 대표로서, 199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2년 3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소외 회사 총무과 근무지원섹션 소속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구내식당의 식사인원을 관리 및 취합하여 소외 회사에 보고하고, 식당 메뉴를 정하며, 식재료를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1 2013. 9. 30. 원고는 '2002. 10. 1. 피고 C로부터 “식사인원을 실제 인원보다 과다 계산하여 회사에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 8. 31.까지 합계 3억 4,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는 배임수재 등의 공소사실로,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3억 4,7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 등의 공소사실로 각각 기소되었고(이 법원 2013고합196호), 이 법원은 2014. 5. 7.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징역 1년 및 원고로부터 3억 4,7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다.

2)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가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노218호 , 위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C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공소사실 중 청탁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변경이 없었다. ,

대전고등법원은 2014. 9. 26. 원고와 피고 C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원고로부터 3억 4,7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4.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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