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25.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의 대표로서, 199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2년 3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소외 회사 총무과 근무지원섹션 소속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구내식당의 식사인원을 관리 및 취합하여 소외 회사에 보고하고, 식당 메뉴를 정하며, 식재료를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1 2013. 9. 30. 원고는 '2002. 10. 1. 피고 C로부터 “식사인원을 실제 인원보다 과다 계산하여 회사에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 8. 31.까지 합계 3억 4,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는 배임수재 등의 공소사실로,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3억 4,7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 등의 공소사실로 각각 기소되었고(이 법원 2013고합196호), 이 법원은 2014. 5. 7.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징역 1년 및 원고로부터 3억 4,7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다.
2)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가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노218호 , 위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C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공소사실 중 청탁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변경이 없었다. ,
대전고등법원은 2014. 9. 26. 원고와 피고 C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원고로부터 3억 4,7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4.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