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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 12:45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조약돌 찜질 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있는 거가대로 가덕도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강서구 거가대로 가덕도요금 소 앞 도로를 거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전하던

D 투 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46세),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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